경기교육청 '학교 명칭 허용' 대안 교육기관 43곳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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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등록 대안 교육기관 43곳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 미등록 대안 교육기관 재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전국 처음으로 '대안 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등록된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 교육기관 ○○학교'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 단계 재학생은 취학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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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등록 대안 교육기관 43곳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 미등록 대안 교육기관 재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전국 처음으로 '대안 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데 따른 조치다.
69곳이 등록을 신청했으나 외국 대입이나 외국어 학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기준에 맞지 않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보유한 기관 등 26곳은 제외됐다.
이번에 등록된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 교육기관 ○○학교'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 단계 재학생은 취학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된 대안 교육기관이라도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은 하반기 2차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 교육기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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