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가장 전원주택' 무안부군수 대기발령..농지법 위반 의혹

박진규 기자 2022. 7. 8.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막을 가장한 전원주택을 지어 논란이 됐던 전남 무안부군수가 대기발령됐다.

전남도는 8일자로 A무안부군수를 전남도청 총무과에 대기발령 조치했다.

지난해 7월1일자로 무안부군수로 발령난 그는 같은 해 11월 부인 명의로 무안읍의 밭 400평(1322㎡)을 매입한 뒤 2층 주택을 건립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늘 대기발령 조치와 별도로 감사결과가 나오면 직위해제 등 징계조치가 나올수도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감사 마무리 단계..청탁금지법 여부도 조사
무안부군수가 잔디 재배를 목적으로 밭을 구입해 지은 농막. 잔디와 돌로 된 징검다리가 깔린 호화 전원주택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목포mbc 제공)2022.7.4/뉴스1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농막을 가장한 전원주택을 지어 논란이 됐던 전남 무안부군수가 대기발령됐다.

전남도는 8일자로 A무안부군수를 전남도청 총무과에 대기발령 조치했다.

지난해 7월1일자로 무안부군수로 발령난 그는 같은 해 11월 부인 명의로 무안읍의 밭 400평(1322㎡)을 매입한 뒤 2층 주택을 건립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상 논밭에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과 휴식을 위해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인 '농막'만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A부군수는 기단석을 견고하게 쌓고 그 위로 가로 7m 폭 3m, 높이 4m 2층 구조의 건물을 지었다. 실내에는 에어컨을 비롯해 비가림시설, 파라솔이 달린 야외 테이블 등 각종 편의장비 등을 갖췄다.

또한 건물 앞 마당에는 잔디와 돌 징검다리를 놓고, 아름드리 소나무 7그루까지 심었다.

논란이 일자 전남도는 지난 4일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농지법 위반 여부와 함께 지인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도 검토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A부군수에 대한 감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감사결과는 빠르면 다음주에 나올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늘 대기발령 조치와 별도로 감사결과가 나오면 직위해제 등 징계조치가 나올수도 있다"고 밝혔다.

04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