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초기 동업자·유동규 지인,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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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지인과 대장동 사업 초기에 참여했던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디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은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씨와 유 전 본부장의 지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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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재창씨와 유동규 지인 모두 불출석
건강 이유 등 들어…다시 소환하기로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지인과 대장동 사업 초기에 참여했던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디만 출석하지 않았다.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4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씨와 유 전 본부장의 지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고, 정씨는 출석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과 동업한 인물이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도 다수 거론된다. 정씨는 대장동 사업의 지분이 있었지만, 이 지분을 김씨가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지인으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최근 법원이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A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김씨 등의 42차 공판은 오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배임 혐의 사건 증거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42차 공판 당일 오전에는 추가기소된 사건의 공판절차가 진행된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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