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 광고에 박효신 사진 도용..2심도 "3천만 원 배상"

유영규 기자 2022. 7. 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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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무법인이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준다는 광고를 하면서 가수 박효신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2심에서도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 법무법인은 2019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박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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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무법인이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준다는 광고를 하면서 가수 박효신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2심에서도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김양훈 윤웅기 양은상 부장판사)는 오늘(8일) 박 씨가 A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이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법무법인은 2019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박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박 씨의 사진이 '신상 공개 방어', '성공사례 100선' 등 문구와 함께 노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광고의 노출 수는 2019년 9월 29일∼10월 16일 사이 148만1천787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박 씨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통상 어느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에 관한 광고에 사용될 경우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용된 사진은 유명 음원사이트에 박 씨의 프로필 사진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일반 대중이 해당 사진을 알아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광고 내용과 노출 정도, 인지도 등을 고려해 박 씨의 재산적 손해액을 2천만 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는 1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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