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입찰 담합 주도한 기업체 대표 항소심서 실형

한무선 2022. 7. 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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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기업체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기,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설비수리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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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포스코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기업체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기,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설비수리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포스코 전·현 직원을 통해 포스코가 발주한 외주수리에 경쟁사가 들러리 입찰을 하도록 만들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차례에 걸쳐 8천500만원 규모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들은 예정가를 미리 알아내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발주한 보수작업을 유찰시키거나 낙찰받아 여러 차례 입찰을 방해했다.

또 2017년 3월부터 수년간 포항제철소 보수작업에 기준에 미달하는 시멘트를 사용하고 공사비 14억4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업체의 이익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824차례에 걸친 횡령 등으로 시장 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입찰 방해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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