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물러날 생각 없다" vs 권성동 "'李 권한 즉각 정지, 직무대행 체제"
권성동 "당대표 권한 모두 정지.. 대표권은 직무대행인 원내대표가 행사"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재권 '갈등' 소지.. 이준석 "당원 돼달라" 장외전 돌입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심각한 당 내홍 상태에 빠지게 됐다. 첫 논란은 ‘당규 해석’을 두고서다. 이 대표는 징계 처분권이 당대표에게 있는만큼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했으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며 현재는 직무대행체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지지층에 당원이 돼달라며 장외전에 돌입했다. 오는 11일 최고위 회의 주재권을 두고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 사이 또한번의 파열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대표직 자진 사퇴 대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딸 부정 채용 논란으로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 받은 김성태 의원의 징계 처분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리위 결정에 형평성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징계 처분권 보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처분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윤리위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당대표의 권한이 정지됐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징계 처분 효력 발생 시점을 당대표의 징계처분권 행사 시점이라고 본 반면, 권 원내대표는 윤리위원장 의결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규(23조 징계처분권자)는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당대표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던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당규에 따른 징계 처분권자가 누구냐에 대해 이 대표는 여전히 당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권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가 정지됐으니 원내대표 권한’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징계 처분 보류 외에도 재심 절차 및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재심은 당 윤리위에 다시 결정을 내려달라는 절차로, 한차례 결정을 연기했던 윤리위가 재심에서 이 대표에게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 기대키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법원에 제출하는 가처분 신청 역시 법원은 통상 당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꺼려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 대표측 손을 들어 줄 것이란 관측은 많지 않다.
이 대표가 ‘고립 무원’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이 대표는 자신의 주요 지지층을 향해 호소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당원이 되는 빠르고 쉬운 길. 온라인 당원가입이다”고 남겼다. 자신의 주요 지지층을 향해 당원이 돼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로 해석된다.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뒤 온라인에 쓴 첫 메시지에서다.
또하나 관건은 오는 11일 예정돼 있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다. 대표는 최고위 주재 권한을 가지는데 이 대표가 최고위를 주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당장 현안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11일 최고위를 주재하냐’는 질문에 “어차피 최고위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게 돼 있다. 주말 간에 판단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윤리위 당규에 대한 해석 상 ‘징계권이 당대표에게 있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 최고위 주재권을 두고 다시한번 지도부 간 갈등이 빚어질 공산도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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