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성남시의료원.. 부정채용·부실감사 의혹 커져

오상도 2022. 7. 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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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체제가 출범한 경기 성남시에서 의료원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전임 시장 시절 불거진 부정채용 의혹과 부실감사 논란으로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크고 작은 조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8일 신 시장의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료원과 관련해 행정부원장(상근이사)의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6일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도 전임 시장 시절인 지난 4∼5월 진행된 시의 특별감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재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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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정상화특위 "부정채용 의혹"..성남시 "문제 없어"
성남시의료원 전경. 성남시 제공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체제가 출범한 경기 성남시에서 의료원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전임 시장 시절 불거진 부정채용 의혹과 부실감사 논란으로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크고 작은 조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남시의료원은 원장의 고압산소챔버 사적 유용 의혹과 의사노동조합의 의사직 연봉체계 변경에 대한 반발로 내부 갈등이 증폭된 상태다.

◆ 시정 정상화특위 “부정채용 의혹”…성남시 “법률상 문제 없어”

8일 신 시장의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료원과 관련해 행정부원장(상근이사)의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성남시의료원이 부원장을 임명하면서 응모자 14명 가운데 면접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한 12명을 모두 후보로 상신해, 담당 공무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권한을 박탈했다는 주장이다. 전임 시장은 이 중 A씨를 행정부원장으로 선정했고, 정상화특위는 이를 전임 시장의 직권 남용으로 규정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원추천위는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시장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추천을 요청해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정상화특위는 심사점수 1위(86.4점)를 배제하고 2위 후보인 A씨(82.8점)를 선정한 점도 지방의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용요건에 4급 공무원 경력자를 추가한 점도 특정 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성남시에서 구청장을 지낸 퇴직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지방의료원법은 임원추천위로부터 2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한 원장 채용과는 달리 부원장 등은 폭넓게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어 A씨와 관련한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연합뉴스
◆ 잇따른 의혹 제기, 내홍…의사노조 “시 재감사 필요”

지난 6일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도 전임 시장 시절인 지난 4∼5월 진행된 시의 특별감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재감사를 요구했다. 성남시의료원 이사회는 특별감사와 관련,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한 상태다.

최근 결성된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는 의료원 측의 일방적인 의사직 연봉체계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의사노조는 원장이 올해 추진한 연봉계약 변경이 의사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 연봉체계 조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보수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4월13일부터 5월17일까지 이뤄진 시의 자체 특별감사를 엉터리 감사로 규정하면서 시가 제대로 된 감사를 재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사회는 지난달 15일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사노조가 제기한 민원사항에 관해선 지난달 29일 결과를 통보해 원장의 법률·규정 위반에 대해 절차나 형식상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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