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 구속영장

권준우 2022. 7. 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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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의 굴착기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 주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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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해 주행하다 사고..'민식이법' 적용 여부는 미지수
부산 항만연수원의 실습용 굴착기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를 낸 뒤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C(11) 양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굴착기 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사고 당시 B양 등은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의 굴착기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이후에도 아무 조치 없이 3㎞가량을 주행하다 신고를 받고 뒤를 쫓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 주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포승면의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뒤 청북읍 소재 차고지로 이동하던 과정에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등 다른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정문과 바로 맞닿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다만 경찰은 굴착기에 의한 사고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민식이법)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자동차와 그 외 원동기로 명시돼 있다"며 "바퀴가 없는 굴착기는 건설기계로 분류되고 있어 법 적용 대상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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