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숨진 아이 의류수거함 유기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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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집 근처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영아 출산 직후 아무런 보호를 하지 못하는 아이를 사망하게 한 뒤 그 사체를 헌옷수거함에 넣어 유기해 범행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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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다른 자녀 키워야 하는 점, 정신적 괴로움 흔적 등 사정 모두 고려"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갓 태어난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집 근처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숙희)는 8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아이가 숨지자 수건에 싸서 의류수거함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아이는 헌 옷을 수거하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그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한 살과 세 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영아 출산 직후 아무런 보호를 하지 못하는 아이를 사망하게 한 뒤 그 사체를 헌옷수거함에 넣어 유기해 범행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으로 다른 자녀들도 계속 키워야 하는 점, 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생긴 아이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괴로움 호소했던 흔적 들이 보이는 점, 이 밖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해 3년의 실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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