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40억 몰래 대출해 도박한 농협 직원 구속송치

손형안 기자 2022. 7. 8.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객 명의로 40억 원 이상을 대출한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광진경찰서는 서울 중앙농협 직원 김 모 씨를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1년여간 다수의 고객 명의 계좌로 돈을 몰래 대출해 불법 도박에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 씨를 횡령 혐의로 체포했으며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객 명의로 40억 원 이상을 대출한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광진경찰서는 서울 중앙농협 직원 김 모 씨를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1년여간 다수의 고객 명의 계좌로 돈을 몰래 대출해 불법 도박에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금액만 4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 씨를 횡령 혐의로 체포했으며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