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대란 잊었나" 불공정약관 개정했지만 통신3사 '묵묵부답'

김양혁 기자 2022. 7. 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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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이 지난 6월 말 이용약관 개선 의사를 밝혔지만, 2주가 다 되도록 마무리를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 중 이용약관 개선을 신고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신고 절차뿐만 아니라, 통신사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용약관도 개정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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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약관 개정 발표 2주 지났는데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통신사 한 곳도 없어
신고 절차 마무리해야 이용약관 개정 이뤄져
통신사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과거 이용약관
"통신사 자체 개정 의지 없다" 지적도
통신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이 지난 6월 말 이용약관 개선 의사를 밝혔지만, 2주가 다 되도록 마무리를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약관 개선은 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조율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통신사 가운데 약관 개정을 매듭지을 신고 절차를 밟는 곳은 한 곳도 없는 셈이다. 이용약관 개선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 중 이용약관 개선을 신고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6월 24일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장애 시 배상 기준인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를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상 기준을 1시간 단축한 것이다.

그래픽=이은현

또 배상 기준 금액도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 초고속인터넷은 6배, 이동전화는 8배였다.

통신사의 이용약관 개정은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완전히 마무리된다. 통신사들이 개별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는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용약관 개정은 통신사 의지에 달린 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부 이용약관은 검토해봐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통신사별로 이용약관을 신고한 직후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용약관 개정 발표 이후 이날까지 2주가 다 되도록 신고하지 않은 만큼 통신사들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방통위도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번 개정 발표를 한 것이다”라며 “통신사들의 개정 의지가 미약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KT의 올해 7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6월 발표된 개정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 /KT 홈페이지 캡쳐

실제 신고 절차뿐만 아니라, 통신사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용약관도 개정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KT는 홈페이지 내 이용약관을 ‘2022년 7월’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매월 이용약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지난 6월 발표된 개정사항을 7월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신사의 이용약관 개선은 애초 이른 기간 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지만, 통신사와 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KT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 장애 발생 이후 약 7개월 만인 올해 6월 말에야 약관 개선 발표가 이뤄진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통신업계에서는 “특정 통신사의 서비스 문제가 통신사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라는 불평도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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