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1263만명.."50대 절반, 수급권 없어"

이연희 2022. 7. 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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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 성인 인구 약 41%인 1263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50대 비중도 49.6%로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중 460만3000명(36.4%)는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전혀 없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례는 112만9000명(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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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적용예외자 67.4%, 납부예외자 24.5%
2020년 60세 가입자도 절반만 수급권
"1인1연금 기조 가입구조 단순화해야"

[세종=뉴시스]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 기준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는 약 126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보고서 발췌) 2022.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60세 미만 성인 인구 약 41%인 1263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50대 비중도 49.6%로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정책보고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 기준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는 약 1263만명에 달한다. 이는 60세 미만 성인 인구의 40.9%로 추정된다.

적용제외자가 850만9000명(67.4%)으로 가장 많고, 납부예외자 309만8000명(24.5%), 장기체납자 102만3000명(8.1%)로 나타났다.

사각지대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이 684만8000명(54.2%)으로 남성 578만2000명(45.8%)보다 비중이 컸다.

연령대별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20대가 38.3%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22.3%, 40대 21.4%, 30대 17.9% 순으로 나타났다.

유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적용제외자는 20대 중반까지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54.2%로 여성 45.8%보다 높았으나 이후 역전돼 전 연령대에 걸쳐 여성 적용제외자 비중이 높아진다"며 "장기체납자는 전 연령대에 걸쳐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납부예외자 264만7000명(85.4%)은 소득활동이 중단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30만8000명(9.9%)은 재학, 병역 중 3만2000명(1%) 등 순이었다.

적용제외자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531만1000명(62.4%)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 연령층이 262만5000명(30.9%), 기초생활수급자는 54만4000명(6.4%)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각지대 지속기간은 납부예외자가 58.7개월, 적용제외자가 58.2개월이었다. 장기체납자는 평균 33.1개월이었다.

사각지대 중 460만3000명(36.4%)는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전혀 없었다.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평균 가입기간이 34.4개월이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례는 112만9000명(8.9%)이었다.

노령연급 수급시기가 가까워진 50대는 축적된 가입이력이 부족해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이 크게 나타났다. 2019년 기준 50대 가입대상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비율은 49.6%로 절반에 가까웠다.

2020년 기준 60세에 도달한 인구 중 10년 이상 가입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이는 49.9%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어 상대적으로 넉넉한 노후소득을 확보한 비율은 24.9%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까지 포함한 공적연금 적용을 받는 가입자는 1824만5000명으로 총 인구 대비 59.1%,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81.4%의 가입률을 보였다.

유 연구위원은 "상당 규모의 적용제외자를 발생시키고 이들을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현행 가입구조는 '전국민연금’을 표방하는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입연령대에 속한 대다수 국민이 제도에 가입해 적정 기여 이력과 수급권을 축적할 수 있도록 '1인 1연금 기조' 하에서 가입구조의 단순화 및 적용제외 범위의 최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소득신고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크레딧, 추납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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