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준석 징계 즉시 효력..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김지영 기자 2022. 7. 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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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와 관련 "즉시 직무대행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며 지도부 공백 대응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의 발생 시점에 대한 질문에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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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곤혹스런 질문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은 박형수 원내대변인. (공동취재) 2022.7.8/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와 관련 "즉시 직무대행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며 지도부 공백 대응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의 발생 시점에 대한 질문에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당대표의 부재를) 사고라고 봤을 땐 직무대행이고 궐위, 대표가 완전히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권한대행이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지금은 당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사고로 해석해 직무대행체제로 보는 게 맞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의 자유한국당 시절 김순례 최고위원이 5.18관련 망언으로 3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던 사례를 들어 "그 정지기간 이후 최고위원으로 복귀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직무대행은 권 원내대표가 임시로 당대표 직무를 수행하되 이 대표의 당대표 직은 유지되는 형태를 말한다. 당대표직이 공석이 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권한 등을 수행하는 것과 구분된다.

그는 이 대표가 징계 결과에 대해 불복하더라도 직무대행체제가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한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 징계로 인한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위원과 논의해본 적 없다"고 했다. 최고위 소집이나 중진회의 소집 등 후속 대책에 대해선 "논의를 거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당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당원의 의무"라며 "난국을 타개할 준비를 하겠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지혜와 의지를 모을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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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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