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권성동 "이준석 대표 권한 즉시 정지..원내대표가 직무대행"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결정과 관련해, 이 대표가 불복하더라도 권한대행 체제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대표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건데요.
권 원내대표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위임받은 주요 당직자가 해야 한다 언급하면서 처분을 보류한다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어떤 입장이신지.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가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모든 징계 처분은 윤리위원장이 직접 그 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기자]
지금 권한 대행 체제라고 보면 되는 건지 다들 해석이 분분해서요.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것을 사고라고 봤을 때는 직무대행 체제이고요. 궐위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대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때는 권한대행이 된다고 그렇게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5·18 관련 망언 등으로 3개월 당원권 정지가 된 적이 있었고 정지 기간 이후에 최고위원으로 복귀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로 해석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기자]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의결 처분을 당대표나 그 위임을 받는 사람이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윤리위원장의 판단으로.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니, 당대표의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 징계처분 의결서를 다 통지를 했습니다.
[기자]
그러면 지금 어제 그 순간 효력이 다했다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해서 당대표의 권한은 정지가 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자]
말씀하셨다시피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게 의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다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다든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거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지도부가 총사퇴할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고위원들과 논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정도하겠습니다.
#이준석 #윤리위_징계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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