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서 불법촬영한 30대, 배달기사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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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주택가 골목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배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35분께 관악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을 촬영한 영상이 확인됐으며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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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골목 지나던 배달기사 신고로 잡혀
범행 시인…경찰, 조만간 송치 예정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서울 관악구 주택가 골목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배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35분께 관악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기사 B씨는 사건 당시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현장을 지나다 A씨의 범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을 촬영한 영상이 확인됐으며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다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조사를 통해 영상을 확보했다. 조만간 피의자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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