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아냐..중노위 판정 취소해야"

온다예 기자 2022. 7. 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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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8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쏘카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2020년 7월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다른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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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19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0.2.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8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타다 드라이버였던 A씨는 2019년 쏘카의 자회사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타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해 7월 인원감축을 이유로 운행에서 배제됐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쏘카 등을 상대로 구제 신청을 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2020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를 운행에서 배제한 행위를 부당해고로 보고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자 쏘카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2020년 7월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쏘카 측은 근무평정이나 계약해지 등은 용역업체들이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타다 드라이버 측은 쏘카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받았으므로 드라이버들의 실제 사용자는 쏘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다른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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