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준석, 징계 즉시 효력..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

이지율 2022. 7. 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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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윤리위 징계 의결이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대표의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징계 의결 처분을 대표나 위임 받은 사람이 행한다고 돼 있는데 윤리위원장 판단으로 결정된 거냐'는 물음엔 "당대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 징계 처분 의결서를 다 통지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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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李 반발에 "모든 징계처분 윤리위원장이 통보"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엔 "아직 논의 전"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윤리위 징계 의결이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대표의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징계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가 윤리위 규정 23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제가 실무자에게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모든 징계 처분은 윤리위원장이 직접 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했다고 한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제23조는 '위원회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징계 의결 처분을 대표나 위임 받은 사람이 행한다고 돼 있는데 윤리위원장 판단으로 결정된 거냐'는 물음엔 "당대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 징계 처분 의결서를 다 통지했다"고 답했다.

'해석이 분분한데 지금부터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라고 보면 되느냐'는 물음엔 "이것을 '사고'라고 봤을 때는 직무대행 체제고 '궐위', 대표가 완전히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권한대행이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경우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으로 3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고 이후 최고위원으로 복귀한 전례가 있다"며 "6개월 업무 정지 때문에 사고로 해석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불복하더라도 계속 권한대행 체제로 가느냐'는 물음엔 "그렇게 해석한다"고 했다.

그는 ‘모두발언에 당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당원의 의무라고 했는데 최고위원회 소집이라든지 의견을 모으나'라는 질문에 "다시 논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다.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최고위원들과 논의하지 않았다"며 여지를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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