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보호와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꼭' 하세요!
이민아 2022. 7. 8. 10:26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로, 관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또는 동물의 상태(사망, 되찾음, 외장형 목걸이 분실 등)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동물병원이나 시 동물위생방역과에 가능하며, 소유자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은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관내 반려동물 등록수는 지난 6일 기준 1만 4,405마리입니다.
한편, 지난해 길을 잃거나 버려진 동물은 12만 마리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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