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또 끼임 사망사고.."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정길훈 2022. 7. 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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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광주 하남산단 한 업체서 3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숨져"
-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못해"
-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3년 유예..2024년 시행"
- "중대재해, 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 "국회 후반기 원 구성되면 중대재해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 낼 것"
[KBS 광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강은미 정의당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vLCF-8R1i3A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사흘 전 광주 하남산단에서 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20년에 중대재해처벌법안을 대표 발의한 분이지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의당 강은미 의원 (이하 강은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 정길훈: 사흘 전 광주 하남산단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졌는데요. 어떤 사고였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강은미: 하남산단 전자부품 제작 업체에서 일하던 39살 노동자가 프레스에 상반신이 끼여 사망한 사건인데요. 문제는 이 프레스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있고 이 노동자는 1호기를 수리하고 있었는데 다른 노동자가 1호기가 아닌 다른 호기의 작동 스위치를 눌렀는데 1호기가 움직이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작동 스위치를 눌렀던 분이 이주 노동자인데 이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금 입건하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고 출입국 사무소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 정비를 할 때는 반드시 기계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작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금 장치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또는 정비 중입니다,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하는 방어 조치를 해야 되고. 또 갑작스럽게 기계 작동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작업 지휘자를 따로 배치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여서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 부분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입니까?

◆ 강은미: 네. 일단 확인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길훈: 어제 금속노조 등 노동단체들도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어떤 요구 사항이 나왔습니까?

◆ 강은미: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을 다해라, 그리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보상을 요구했고요. 또 법을 어기고 프레스 가동 장치의 잠금 장치나 방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제대로 처벌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치 이주 노동자의 책임인 것처럼 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과 마지막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제외되는데 대책 마련을 하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런 면에서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 정길훈: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요.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습니까? 시행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강은미: 수치상으로 보면 작년 같은 시기보다 사망자가 29명이 줄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그동안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경영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안전예산 확보 그리고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안전예산 확보 등의 조치보다는 사고가 나면 내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고심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해서 이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 필요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 정길훈: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조항, 이것을 놓고 그때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되지요?

◆ 강은미: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강은미: 아무래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력이 없다고 보고. 조금 더 준비할 기간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작년 산재 사망 사고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9%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3년 유예하는 것이 맞나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됐었고. 그런 면에서 정의당은 유예 조항 없이 바로 여기도 시행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강 의원께서 직접 올해 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한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 강은미: 아직 논의를 아예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법안이 제정된 이후 시행일까지 1년 동안 중대재해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쭉 모니터링을 했고 그런 면에서 광주 학동참사는 여기에서 제외되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도 아니고 대중교통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재해가 아니어서 이것도 보완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여수 실습생 사망사건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까지 개정안을 제출해놨는데 아직 논의는 안 되고 있고요.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취지를 보면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 원래 제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은미: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매년 2000명의 노동자들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어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민의 70%가 넘게 동의해서 만든 법안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모호한 규정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규정은 전혀 모호하지 않고요. 제정 과정에서도 되게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우리가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것을 완화하는 방식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되면 시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관련해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 되고 나면 정의당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은미: 이런 산업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런 법에 안착되는 것 그리고 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고. 또 노동자들도 이것을 지켜보고 있어서 그동안 법률 제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과 함께 다시 연대해서 공론화시키고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하는 것에서 시민의 동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동의하는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 정길훈: 정의당 당내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하면서 쇄신 논의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 의원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쇄신안 두고 내홍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디까지 왔습니까?

◆ 강은미: 아무래도 정의당이 당대표, 부대표 대표단이 있기는 한데 여기가 원외다 보니까 국민이 보시기에는 국회의원들이 당을 대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실 것이고. 그런 면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도 대표단도 사퇴를 했기 때문에 같이 책임 있는 당의 얼굴들도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는 당원들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쇄신안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논의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또 그것을 글로 다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쇄신안이 미흡했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퇴를 권고하는 당원 총투표안이 발의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요건이나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강은미: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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