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의혹' 홍일표 14일 대법 선고..기소 5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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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66)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다음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홍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3월 기소됐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홍 전 의원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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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66)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다음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홍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3월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받은 2000여만원을 부정수수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원의 추징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2000여만원과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76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 사용처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홍 전 의원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이 정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사무국장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음성적인 자금 수수는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기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2008년부터 인천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다.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불출마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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