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아니다"..중노위 결정 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쏘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년 7월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2019년 7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각하' 판정했으나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美대선 개표중…트럼프 120 vs 해리스 99명 선거인단 확보 | 연합뉴스
- 美 대선 경합주 개표 초반…해리스 3곳·트럼프 1곳 각각 우세 | 연합뉴스
- 경복궁담에 기대 요가한 베트남 여성…서경덕 "문화재 훼손 우려" | 연합뉴스
- '10대 성매매' 에이즈 감염 40대, 재판서 "전파 우려 낮다" 주장 | 연합뉴스
-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대박…'5천억원대 주식부자' | 연합뉴스
- 엔비디아 아니네…올해 미국 증시 상승률 1위 주식은 | 연합뉴스
- [OK!제보] "박쥐가 엿새째 방충망에 붙어 있어요"…겨울잠 자려고? | 연합뉴스
- [팩트체크] '빼빼로데이'는 제과업체가 만들었다? | 연합뉴스
- "수원 광교저수지서 사슴뿔에 다쳐"…60대 여성 병원 이송 | 연합뉴스
- "암세포 전이·재발 돕는 유전자 16개 발견…1개는 임상시험 중"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