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13세 미만 코로나 백신 접종 중단..反백신 소송 승소

고미혜 2022. 7. 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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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우루과이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다.

우루과이 보건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에 따라 오늘부터 추후 발표가 있을 때까지 13세 미만은 접종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알레한드로 레카레이 판사는 백신 반대 활동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3세 미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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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신 제조사와의 계약 내용 공개돼야"..정부 "항소할 것"
"아이들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6일(현지시간) 우루과이 법원 앞 反백신 시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남미 우루과이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다.

우루과이 보건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에 따라 오늘부터 추후 발표가 있을 때까지 13세 미만은 접종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정부의 모든 결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이뤄졌다"며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알레한드로 레카레이 판사는 백신 반대 활동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3세 미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EFE·AP통신 등에 따르면 레카레이 판사는 원고의 주장대로 정부가 백신 제조업체들과의 계약 내용을 원문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판사는 계약서에 정부가 제약사에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민·형사상 면책을 약속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법원은 또 각 백신의 성분과 부작용 정보 등이 명확히 전달돼야 한다며,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에만 13세 미만에 대한 백신 접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계약서 상의 공개 금지 조항 탓에 계약서를 그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알바로 델가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판결을 존중하지만 비판할 수는 있다.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조만간 판결이 뒤집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6월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12∼17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올해 1월부터는 접종 대상으로 5∼11세로 확대했다.

현재까지 우루과이 5∼11세의 44%, 12∼14세의 75%가 화이자 백신 2회분 접종을 완료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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