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2개 줄어든 73개..가입자는 729만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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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수의 감소세에도 상조 가입자 수와 선수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등록 업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와 선수금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의 외형적 성장세가 꾸준하다"며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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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6만명 늘어 729만명…선수금도 5% 늘어 7조4761억원
선수금 51.6%인 3조8548억원 공제조합·은행 등에 예치해 보전
상조업체수의 감소세에도 상조 가입자 수와 선수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수는 73개로 지난해 9월말 75개에서 2개 줄었다.
절반이 넘는 44개 업체(60.3%)는 수도권에, 18개 업체(24.7%)는 영남권에 소재하고 있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8.8%에 해당하는 21개이며, 이들 업체의 가입자수 합계는 669만명으로 전체의 91.7%, 선수금 합계는 6조6204억원으로 전체의 88.6%이 이른다.
반면 총 가입자 수는 729만명으로 같은 기간 6만명, 0.8%가 늘어났다.
고객이 상조업체에 낸 선수금 총액도 7조4761억원으로 같은 기간 3532억원, 5.0%가 증가했다.
상조 서비스를 받거나, 계약 해지로 인한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가입자와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 45개사의 선수금 합계는 7조4002억원으로 전체 업체 선수금의 99.0%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는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3개 중 71개 업체가 이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1개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 업체 선수금의 99.9%에 달한다.
상조업계는 총 선수금 7조4761억원의 51.6%인 3조8548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으로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는 "등록 업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와 선수금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의 외형적 성장세가 꾸준하다"며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1건,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관련 위반 3건,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12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건 등 총 17건의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으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이날부터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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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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