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 자녀는 못 가는 '상생형 어린이집' 규정, 사라진다..고용부, 낡은 규제 신속정비

2022. 7. 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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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낡은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8일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7~8월 중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정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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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저장탱크 설치시 방유제 의무 완화, 화학제품 수입기업 인정서류 확대
권기섭 고용차관 "다음 번 회의에선 공공기관, 지방관서 혁신과제 발굴"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낡은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8일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7~8월 중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상생형 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상생형 어린이집은 대기업 등이 설치하고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공동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다. 다만 보육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 탓에 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정작 대기업 근로자 자녀는 입소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설치비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이용을 저해하는 등 제도 악용도 예방하기로 했다.

또 7월부터는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 설치를 트렌치로 갈음해도 된다. 그간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보고 방유제를 설치해 왔지만,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위험물질이 누출되어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방유제(턱)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50㎝ 이상의 방유제(턱)에 걸려 근로자가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인정범위를 넓혔다. 현재 화학제품 수입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땐 LoC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8월부턴 LoC 제출도 가능하다.

이밖에 고용부는 사업주가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고령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자료(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필요한 제출 의무를 줄이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융자 및 시설·장비 지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경력, 재산 현황 등)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권 차관은 “다음번 회의에는 공공기관, 지방관서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본 후 9월 이후 추진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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