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실 대화 몰래 녹음한 50대.. 법원 "자연스레 들린다면 무죄"

백준무 2022. 7. 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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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나눈 대화를 제삼자가 몰래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학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1월 학원 데스크에서 약 1m 거리의 원장실로부터 흘러나오는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원 데스크와 원장실 간 거리가 약 1m였고, 원장실 출입문이 열려있었으며 B씨의 목소리가 컸던 점 등을 미뤄볼 때 A씨가 가청 거리 내에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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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나눈 대화를 제삼자가 몰래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의 한 학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1월 학원 데스크에서 약 1m 거리의 원장실로부터 흘러나오는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장실에서는 학원 운영자 B씨는 동업자 C씨에 대한 불만을 학원생들에게 얘기하고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경우, 즉 대화자들로부터 가청 거리에 있는 사람이 청취하거나 녹음한 대화는 위 대화자들이 가청 거리에 타인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이뤄진 대화는 타인이 이를 쉽게 들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대화자들의 감수 내지 용인의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타인에게 대화를 공개하지 않겠다거나 비밀로 하겠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원 데스크와 원장실 간 거리가 약 1m였고, 원장실 출입문이 열려있었으며 B씨의 목소리가 컸던 점 등을 미뤄볼 때 A씨가 가청 거리 내에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A씨의 신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항소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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