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꾸준한 성장세..상반기 선수금 3500억 증가

옥성구 2022. 7.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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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6만명 늘고 선수금 규모는 3500억원 증가하며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2곳은 피해보상용 선수금 보전 비율을 위반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나머지 상조업체 2개는 피해보상용 선수금 보전 비율 50%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할 때, 등록 상조업체 수가 2개 감소했음에도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가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가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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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조업체 총 선수금 7조4761억원
가입자 수는 6만명 늘어…729만명
2곳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올해 상반기에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6만명 늘고 선수금 규모는 3500억원 증가하며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2곳은 피해보상용 선수금 보전 비율을 위반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3개다. 상조업체 1개는 등록 취소되고 1개는 흡수합병되며 지난해 하반기보다 상조업체는 2개 줄었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약 6만명(0.8%) 늘어 729만명이다. 총 선수금 규모도 3532억원(5.0%) 증가해 7조4761억원이다. 이는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

총 선수금 규모는 2015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선수금은 대형업체에 집중됐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 상조업체 45개 사의 총 선수금은 7조4002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73개 상조업체 중 71개 업체가 이같은 의무를 지키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나머지 상조업체 2개는 피해보상용 선수금 보전 비율 50%를 위반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3.8%에 그쳤으며, 선수금 규모는 업계의 0.08%(약 59억원)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 7조4761억원의 51.6%에 해당하는 3조8548억원을 공제조합(34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지급 보증(4개사)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상조업체(5개사)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할 때, 등록 상조업체 수가 2개 감소했음에도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가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가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1건,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관련 위반 3건,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12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건 등 총 17건의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이날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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