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가입자 729만명.."일상회복에 꾸준 증가 예상"

서미선 기자 2022. 7.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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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가입자가 729만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이 맡긴 선수금은 7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3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3개이고, 가입자 수는 729만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가입자들이 맡긴 총 선수금은 7조4761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3532억원(5.0%) 증가했다.

상조업체는 총 선수금의 51.6%인 3조8538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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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 등록취소·모던종합상조 흡수합병에 업체 2곳↓
업체 맡긴 선수금은 3532억 늘어 7.5조 육박
© News1 DB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상조업체 가입자가 729만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이 맡긴 선수금은 7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3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3개이고, 가입자 수는 729만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작년 9월말 기준) 대비 업체 수는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되고, 모던종합상조가 프리드라이프로 흡수합병되며 2곳 줄었다.

반면 가입자 수는 약 6만명(0.8%) 늘었다.

가입자들이 맡긴 총 선수금은 7조4761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3532억원(5.0%) 증가했다.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큰 것이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45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4002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는 총 선수금의 51.6%인 3조8538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사는 34개사(1조4643억원), 은행 예치는 30개사(1835억원), 은행 지급보증 이용 업체는 4개사(3896억원)다.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5개사로 1조8173억원을 보전 중이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어겨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위반 내역을 이날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란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올해 3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1건,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관련 위반 3건,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12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건 등 총 17개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외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상조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상조업계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활동에 내실을 기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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