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현장 '방유제 설치의무' 등 낡은규제 뜯어고친다

김주현 기자 2022. 7.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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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업체에서 건의한 방유제(턱) 설치의무와 고령자 고용현황 자료제출의무 등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반도체 업체에서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트렌치'를 이용해 위험물질이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방유제(턱)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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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반도체 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업체에서 건의한 방유제(턱) 설치의무와 고령자 고용현황 자료제출의무 등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8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포함해 7~8월 중에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반도체 업체에서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트렌치'를 이용해 위험물질이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방유제(턱)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전에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방유제를 설치해야 했고,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보고 방유제를 설치해왔다.

방유제 설치를 트렌치로 바꾸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방유제 설치비용이 절감된다. 또 생산설비 배치 시 공간의 제약도 줄어들고 유지보수 작업 시 50㎝가 넘는 방유제에 걸려 근로자가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했지만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가 있는 땐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는 화학물질 확인 서류를 인정하지 않아 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가 어려웠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 제출도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밖에 현장 건의로 나온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한다. 대기업이 상생형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보육 영유아 현원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 탓에 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더라도 대기업 근로자 자녀가 입소를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비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가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고령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불필요한 제출 의무를 줄인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융자나 시설·장비 지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도 간소화한다.

권기섭 차관은 "7~8월 추진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며 "다음번 회의에는 공공기관, 지방관서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본 후 9월 이후 추진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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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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