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후배 집 따라가 몹쓸 짓..그는 '20년차' 경찰이었다

이선영 2022. 7. 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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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성 경찰관과 술을 마신 후 집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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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직장 후배 상대로 여러차례 성폭력..죄질 매우 불량"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후배 여성 경찰관과 술을 마신 후 집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징역 4년)보다 6개월 감형된 판결이다.

A씨는 지난 해 5월 27일 후배 경찰관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2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8년 1월에도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B씨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A씨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형량이 소폭 줄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경찰 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찰관으로 20년을 일하다 이 사건으로 퇴직했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면 징역 4년의 형이 무거워 원심보다 형을 좀 낮췄다”면서도 “워낙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그 이상 감경은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경찰이었으니까 더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후배 경찰관이 지난해 8월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를 같은 달에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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