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40억 몰래 대출해 도박한 농협직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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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로 40억원 이상을 대출한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서울 중앙농협 직원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4천500만원이 대출된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씨의 범행이 알려졌고, 수사 과정에서 총 피해 규모는 4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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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고객 명의로 40억원 이상을 대출한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서울 중앙농협 직원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최근 1년여간 수십여명의 고객 명의 계좌로 돈을 몰래 대출해 불법 도박에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4천500만원이 대출된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씨의 범행이 알려졌고, 수사 과정에서 총 피해 규모는 4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며, 서울동부지법은 이달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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