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불복 의사 밝힌 이준석 "자진사퇴 할 생각 없어.. 이의 제기할 것"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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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윤리위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자진사퇴 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며 징계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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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2시 45분까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원권 정지 효력은 징계 즉시 발휘되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윤리위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자진사퇴 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며 징계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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