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받은 여당 대표..적막감 도는 당 대표실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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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이날 새벽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아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의 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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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이날 새벽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아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의 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징계 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고 설명하며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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