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 여당대표 징계.."당 혼란 극복에 최선"(종합)

김기덕 2022. 7. 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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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로 여당 대표인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이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 결정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당 내홍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당 원내대표 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의 징계 결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당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당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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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이준석 대표 6개월 당원권 정지
이준석 "가처분·재심 등 모든조치 강구"
당 대표직 수행 권성동 "사태 수습하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저녁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사상 초유로 여당 대표인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3월 대선 승리 이후 4개월, 6월 지방선거 승리 이후 한달여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여권에서는 상당한 후폭풍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새벽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로 징계 의결했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앞으로 이 대표는 당원 자격이 정지되면서 당 대표직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수장을 잃은 국민의힘은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땐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내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를 선출·지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6개월 미만일 땐 원내대표가 당 대표를 대신한다.

이날 윤리위 결정대로라면 국민의힘은 9월께 임시 전대를 열고 당 지도부를 다시 꾸리는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날부터 당대표직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수행하게 된다.

다만 이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 결정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당 내홍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전화인터뷰에서 “윤리위원회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윤리위 결정에 대한)가처분이나 재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 원내대표 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의 징계 결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당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당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승리 4개월, 지방선거 한달 만에 위기에 봉착했다”며 “당 혼란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저를 포함 당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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