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더위에 식중독 주의보..가정·음식점 주의할 사항은?
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음식점·집단급식소·가정·학교 식중독 예방수칙 안내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식점과 가정 등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더욱 철저하게 식품 안전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올해 7~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80%라고 전망했다. 식약처는 6월부터 열대야가 나타날 만큼 이례적으로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살모넬라 등 세균성 식중독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겨울철 주요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가 최근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여름까지 지속되고 있어 식품안전관리와 개인위생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음식점·집단급식소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는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대장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식재료 취급 전, 육류나 달걀을 취급한 뒤,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꼼꼼히 씻어야 한다.
주방에서 착용하는 신발과 앞치마는 조리실 외부나 화장실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설사, 복통 등 장염 증세가 있는 조리자는 증세가 없어지고 이틀이 지난 후에 조리에 참여할 수 있다. 조리 참여가 불가피하다면 화장실 이용 후와 주방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비누로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달걀지단, 육전 등을 미리 만들어 보관할 때는 충분히 익힌 지단을 깨끗하게 준비한 여러 개의 쟁반 등에 펼쳐 빠르게 식힌 후 깨끗한 밀폐용기에 옮겨 냉장 보관한다. 혹시 모를 살모넬라균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달걀을 깨거나 달걀물이 묻은 손으로 계란지단이나 다른 음식을 절대 만지면 안된다.
맛살, 데친 채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재료와 육류, 계란물 등 가열 후 먹는 식재료는 칼, 도마, 주걱 등 조리기구를 따로 사용해야 한다. 고기찜, 고깃국, 카레 등을 대량 조리한 경우 조리를 마친 뒤에도 음식을 낮은 열로 계속 가열하면서 제공하고, 즉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금씩 나눠 빠르게 식힌 뒤 냉장 보관해야 한다.
식중독조기경보 시스템에서 동일 식재료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받았다면 생채소 제공 시 세척, 소독 등 식품위생에 더욱 주의하고 가급적 가열 조리식단으로 제공한다.
가정·학교에서 주의할 사항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실온 보관 제품, 냉장·냉동제품 순서로 구입하고, 육류는 한 번 더 포장해 육즙이 다른 식재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배달 또는 포장해 먹는 경우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한다. 바로 먹지 못하는 경우 바로 냉장 보관하고 다시 먹을 때는 재가열 후 섭취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시설과 초등학교는 설사, 구토 증세를 보이는 노로바이러스 유행이 많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한 두명의 환자 발생으로 시작해 다수의 발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초 환자 발생 시 구토물 처리와 화장실 소독을 철저히 해준다. 환자는 가급적 귀가 조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별도 공간에서 관리하고 장난감 등을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환자 발생 시 원인 역학조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시·군·구청 보건소 또는 위생부서에 빨리 신고하고 환자와 환경 시료 채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음식점, 가정,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음식은 조리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생활 속 식중독 예방 수칙 실천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식중독 예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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