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심사 지원사업 공정성·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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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8일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허청 전·현직 직원과 현직 변리사의 4촌 이내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의 전문기관 등록과 사업 참여를 제한해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차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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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8일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허청 전·현직 직원과 현직 변리사의 4촌 이내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의 전문기관 등록과 사업 참여를 제한해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차단하도록 했다.
전문기관 조사원·분류원의 자격요건에 상표 제도 관련 교육 이수 및 사업수행 역량평가 통과 등을 추가하고, 상표조사, 지정상품 분류 등 개별사업 참여를 위한 인력구비요건·경력요건을 명시해 사업수행 기관과 인력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매년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품질평가 또는 신규기관의 사업수행 역량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에 다음연도 사업 물량이 집중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 문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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