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40억원 허위대출한 농협 직원..검찰 송치

임하은 2022. 7. 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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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중앙농협 구의역 지점 직원 A(39)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고객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다른 금융기관을 방문한 한 피해자가 농협에서 자신 명의로 4500만원의 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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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당초 신고액 4500만원서 피해규모 늘어나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중앙농협 구의역 지점 직원 A(39)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고객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파악된 피해 규모는 4500만원 수준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4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여러명이다.

A씨의 범행은 다른 금융기관을 방문한 한 피해자가 농협에서 자신 명의로 4500만원의 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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