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수사 속도 낼까..9월이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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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박지원·서훈 전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 하루 만에 배당하면서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특수수사, 공안수사로 불리는 주요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수사 검사들이 담당하지 않나"라며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이 수사 따로 기소 따로 하겠다고 생각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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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배당..관련자 조사 등 수사 속도 전망
개정 검찰청법, 수사개시 검사가 기소 못해
9월 시행 전 기소판단 가능 기한 고려할 듯
당장 압색보다 협조 얻어 자료 수령 가능성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박지원·서훈 전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 하루 만에 배당하면서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자 조사 등 향후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사팀이 직접 기소를 판단할 수 있는 9월 9일이 사실상 수사의 마지노선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 이희범)는 각각 박지원, 서훈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다. 국정원 자체 조사 내용을 우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사건은 공공수사1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주도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법조계에선 고발 접수 하루 만에 수사부서 배당까지 이뤄진 만큼 향후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 전망한다. 특히 검찰 수사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오는 9월 10일 시행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해당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 규정을 법 시행 이후 기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9월 9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수사 검사가 직접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의 기소판단 가능 기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특수수사, 공안수사로 불리는 주요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수사 검사들이 담당하지 않나”라며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이 수사 따로 기소 따로 하겠다고 생각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원장 사건의 경우 검찰은 실제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과 물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 내용 확인을 마치는 대로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 조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한 후 고발한 사건이라는 사안의 성격상 즉각적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보다 국정원 측 협조를 얻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박 전 원장은 자신에 대한 고발 사실이 알려진 후 라디오 등 방송에 출연하며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부터 강하게 부인했다.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전 원장은 “더욱 중요한 것은 삭제를 하더라도 원본이 메인 서버에 남는다”며 삭제 지시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점을 강조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서 전 원장은 고발된 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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