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에 주택가서 불법촬영하던 30대..배달기사 신고로 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35)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35분께 관악구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만간 검찰 송치 예정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35)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35분께 관악구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한 한 배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신고한 배달기사는 신고 직후 피해 여성에게도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린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임의동행한 결과 현장에서 여성을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유미 "뼈아픈 상처였고 힘든 시간"…이혼 심경 고백
- “수지에 수십억원 베팅했더니” 넷플릭스 천하에서 이런일이
- 女조종사 꿈꾸던 20대 여성 사망 원인이…“이런 사례 본 적 없다”
- “요즘 배달음식 누가 먹어?” 망할줄 알았던 ‘이것’ 놀라운 반전
- 일본 만화 '유희왕' 작가, 바다에서 사망…“스노쿨링 장비 장착한 채 발견
- 인형뽑기 가게에 X싸고 그냥 간 젊은 여성…점주“청소비만 50만원”
- ‘발그레’ 尹·김건희 부부 웨딩 등신대, 누가 설치했나 했더니
- 배달 갔는데 알몸 여성이...신고 ‘당한’ 배달기사
- 배우 고소영, 성동구 5층 건물 40억에 매입
- 지드래곤 44억 슈퍼카 구매?…알고보니 전시장에서 찍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