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노조, 전공노 탈퇴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도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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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도 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견종철 부장판사)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시 노조)를 상대로 낸 '지부총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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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조합원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도 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견종철 부장판사)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시 노조)를 상대로 낸 '지부총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전공노는 시 노조가 지난해 8월 2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의 전공노를 탈퇴하자 '조직형태 변경 투표 안건에 대한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 노조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시 총회 전날 소집공고를 거쳐 이튿날인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총회에는 조합원 735명 중 628명(85.44%)이 투표에 참여했고 개표 결과 찬성 429표(68.31%), 반대 199표(31.69%)에 따라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임시총회는 7일 전 공고해야 하지만 긴급을 필요로 할 때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공노가 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막으려고 시도하는 등 긴급하게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온라인투표 시스템이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당시 조합원 60%가 전공노의 활동 방향에 반대하고 독자노조를 지지한 이상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6일 전공노의 가처분 신청을 1심 법원이 기각한 데 이어 2심 법원도 시 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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