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비데까지 제공'..부시장·부군수 관사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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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충북 시·군의 부단체장 관사 운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시·군이 부단체장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의전'이라는 주장에서부터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단체장 관사를 폐지하고 부단체장 관사의 경우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춰 운영비를 부단체장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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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교환 도청 전입자와 형평성 문제도..공무원 노조 폐지 촉구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충북 시·군의 부단체장 관사 운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 11명 전원이 자택 출퇴근을 선택하면서 촉발된 문제다.
시·군이 부단체장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의전'이라는 주장에서부터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시·군은 눈치를 보는 듯 조례 개정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2∼4급 공무원인 부단체장 임명권자는 시장·군수다.
도 발령 때 '전출', 시·군 부임 때 '전입'이라는 형식을 취하는데, 부단체장 소속이 도에서 시·군으로 바뀌는 것이다.
부단체장들에게는 관사는 물론 내부 집기까지 모두 제공된다.
발령 직후 해당 시·군에서 바로 근무하려면 관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부단체장 취임 후 주거비로 쓰는 개인 돈은 없다.
매달 적게는 29만원에서 많게는 43만원의 관리비가 세금으로 편성된 시·군 예산에서 지출된다.
혜택은 이뿐만이 아니다.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옥천군은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비데 임차료까지 대신 내주고 있다.
부단체장들이 개인 돈을 쓰지 않고 관사에서 편히 살 수 있는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덕분이다.
'관사 운영비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한 탓이다.
반면 부단체장 전출과 맞물려 1대 1 방식으로 도에 전입하는 시·군 공무원들은 소속이 충북도로 바뀌지만 제공되는 혜택은 없다.
이들은 전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1년간 도청 부근에 개인 돈으로 숙소를 잡아 생활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부단체장도 스스로 숙소를 마련해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시·군이 관사 대신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부단체장 관사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6일 시·군에 보낸 문서에서 관사를 '과도한 의전'으로 못 박은 후 "매각 후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초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관사 운영 개선을 권고했다.
단체장 관사를 폐지하고 부단체장 관사의 경우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춰 운영비를 부단체장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은 권고 사안일 뿐"이라며 "다른 지자체의 조례 개정 여부를 지켜보면서 개정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단체장에게 제공되는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도 일반 업무용 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부단체장 전용 관용차를 없앤 곳도 있다. 그러나 도내 시·군은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부단체장 관용차 역시 과도한 출퇴근 의전"이라며 "업무시간 차량이 필요하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용 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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