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4년 뒤 후유증 나왔다면? 대법 "진단일 기준으로 손해배상"
교통사고를 당한 지 몇 년 뒤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사고 당일이 아닌 후유증을 진단받은 날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 기준을 사고 당일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6월 길을 걷다 쇄골이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를 친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 측은 2012년 12월 A씨에게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줬다. 이때 A씨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소송, 이의 제기 등을 하지 않는다고도 합의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A씨는 2014년 11월 폭력성, 충동 조절 장애 등이 생겨 평생 성인 여성 1명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결국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처럼 예상치 못한 추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일 기준을 사고 당일로 봐야하는지, 추가 손해가 발생한 시점으로 잡아야 하는지였다.
1·2심은 각각 액수는 다르지만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하면서, 손해배상 기준일을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2010년 6월이라고 봤다. 1·2심은 당시 사고가 A씨의 폭력성, 충동 조절 장애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충동 조절 장애 등 후유증 진단을 받은 2014년 11월을 손해배상 기준일로 봤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후발 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성인 여성 1명의 돌봄 비용 등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2014년 11월부터 생긴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비슷한 내용의 다른 재판들을 보면 사고 당일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후발 손해 발생일을 기준일로 삼기도 하는 등 제각각이었다”며 “예상치 못한 후발 손해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초로 명확히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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