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세무교육] '행복한 부의 이전, 증여로 준비하라!'

2022. 7. 8. 08: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증여의 방법은 아니다. 무상으로 주는 방법 이외에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부모의 재산과 이익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 세법은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산을, 얼만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어야 하는지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입장이 다르고 세금도 완전히 달라진다. 따라서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후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도 크게는 매매와 전부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의 방법 등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방법에 따른 부모와 자녀의 세부담이 달라지고 그리고 자녀의 자금부담액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한 방법만이 누구에게나 가장 적합하다고 말 할 수는 없고 각자의 계획과 형편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가족간 자금거래에 가족간의 돈 거래를 하면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당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생활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족간의 자급거래에 대해 증여와 대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간 돈 거래를 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 자금대여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입증을 국세청직원들이 인정을 해주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결국 증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여의 방법들과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증여세법의 규정 그리고 가족간 거래에 대한 입증과정, 자녀의 자금부담과 상속 후 재산분쟁에 대한 요소들이 모두 어우러진 가운데 증여자인 부모와 수증자인 자녀 모두가 행복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런 복잡한 증여에 대해 매경 부동산센터에서 '행복한 부의 이전, 증여로 준비하라!'를 주제로 7월 20일(수) 오후 14시~ 17시까지 '증여·상속의 의 모든 것' 정규과정을 매주 수요일에 총 6주간 진행한다.

강의 내용은 증여와 상속의 법률 문제를 법무법인 '원'의 상속 후견센터장 김철웅 변호사가 진행하며, 상속 증여 세무 조사를 가지고 세무 조사의 달인 박영범 세무사, 또한 상속세 절세 방법을 가지고 상속·증여의 최고수 정용 세무사, 현금, 부동산, 법인 등으로 통한 증여 방법과 절세 방법을 주제로 증여·법인전환의 1타 강사 유찬영 매경세무센터 대표 세무사, 총 4명이 나선다.

강사로 나서는 세무사들은 모두 국세청에서 15년 이상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최근 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증여를 해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 방법, 구체적인 세법 내용을 소개하고, 가장 효과적인 증여전략 노하우를 공개한다.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증여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장소는 매일경제 강의장에서 진행하며, 선착순 30명으로 비용은 70만원이다. 강의 참가 문의 및 신청은 매경부동산센터로 하면 된다. [MK부동산센터]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