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 탐사선서 문에 끼여 선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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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에서 탐사 중인 해양조사선에서 선원 1명이 문틀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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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사부호 기관사, 수밀문 작동 점검 중 사망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인도양에서 탐사 중인 해양조사선에서 선원 1명이 문틀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30분(현지시간)께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에 탑승해 근무하던 40대 여성 선원 A씨가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인 A씨는 유압 수밀문 작동 점검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밀문은 침몰시 물이 선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상시 근로자를 50명 이상 두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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