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차 탔다" 거짓말한 '오미크론 1호' 목사 아내..집행유예

황예림 기자 2022. 7. 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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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한 목사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해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귀국 당일 우즈베키스탄 국적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방역 당국에 "방역차를 탔다"고 거짓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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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한 목사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해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인천 한 교회 목사의 아내인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기독교 관련 학술 세미나에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가 귀국 다음날인 같은달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부부는 귀국 당일 우즈베키스탄 국적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방역 당국에 "방역차를 탔다"고 거짓말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B씨와 B씨의 가족이 확진 전 교회 등을 방문하며 지역 감염이 확산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일 너무 피곤했고 정신이 없어 잘못 진술한 것은 맞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방역차 개념을 몰랐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임에도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확진 사실을 은폐해 죄책이 무겁다"며 "역학 조사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 파악이 되지 못해 선제적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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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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