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코인 빚투' 탕감해준다.."불똥 튈라" 몸사리는 거래소

김지현 기자 2022. 7. 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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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금 산정 시 암호화폐 투자 손실금을 제외하겠다는 준칙을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하자 법원이 '빚투'와 '먹튀'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도산신청이 폭증할 것을 고려해 해당 준칙을 시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탕감 정책'을 두고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를 조장한다', '도박장에 오히려 끌어들이는 것 같다'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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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이후 신뢰도 낮아진 시장에 부정적 영향 미칠까 우려"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회생 신청하면 된다는 건 잘못된 인식"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2500만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분석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419억 달러(약 571조원)가 증발했다. 이중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2분기 약 58% 하락했다. 2022.7.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금 산정 시 암호화폐 투자 손실금을 제외하겠다는 준칙을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하자 법원이 '빚투'와 '먹튀'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루나·테라 사태 등 암호화폐 폭락 사태가 일어나면서 투자에 실패한 20·30 세대들을 구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특히 코인 시장 급락에도 '수수료 장사'로 원성을 샀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코인 투자자들에 대한 불공정 논란으로 불똥이 튈까 몸을 사리고 있다.

◇거래소 "서울회생법원의 취지와 다른 인식 우려스러워…올바른 투자 문화 조성하겠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1일부터 실무준칙 제408호에 따라 개인회생이 승인된 채무자의 변제금 산정 시 암호화폐 손실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예를들어 2000만원을 보유한 투자자가 2억원을 대출받아 투자했다가 1억9000만원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기존 개인회생 제도 적용 시 2억2000만원을 변제해야 했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안에 따르면 변제해야 할 금액은 3000만원이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도산신청이 폭증할 것을 고려해 해당 준칙을 시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탕감 정책'을 두고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를 조장한다', '도박장에 오히려 끌어들이는 것 같다'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

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업계 종사자로서 서울회생법원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는 게 안타깝다"며 "마치 코인으로 투자했다가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회생 신청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퍼져나가는 게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퍼져나가는 것을 바로잡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본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인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투자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루나 사태 이후 여론 안 좋아…비판 이해되지만 투기 조장으로 바라보지 않길"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루나 사태 이후 시장을 바라보는 여론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시장의 신뢰도가 이전보다 낮다보니 서울회생법원의 이번 (정책 시행) 결정을 두고 투기 조장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업계 내부에서도 '굳이 이렇게까지 (실무준칙을) 변경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견도 있다"며 "이러한 논란이 (암호화폐) 시장에 좋지 않은 인식을 더욱 심어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의 시행 결정을 꼭 암호화폐 투자에만 결부지어서 '투기 조장'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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