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대표 안물러난다..윤리위, 형평에 이의제기할 수밖에"

박기범 기자,이균진 기자 2022. 7. 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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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서 윤리위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라는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는 수사기관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게 관례였다"며 "지금도 저희 당 출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처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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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운영 관례는 수사기관·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이균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서 윤리위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라는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는 수사기관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게 관례였다"며 "지금도 저희 당 출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처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대표는 '팩트가 확정돼야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진실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통 수사기관 아니면 재판까지 보고 대법원의 판단을 보고 (징계를) 내리는데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 이런 건은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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