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호텔 직원에 "술 한잔 하자"..말리는 경찰관 폭행

이영민 기자 2022. 7. 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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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술 한잔 하자"며 소란을 피운 경찰 간부가 강등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경찰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숙박을 안내하던 여성에게 "술 한잔하자"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말리는 남성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가 드러나 2021년 6월 경정에서 경감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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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호텔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술 한잔 하자"며 소란을 피운 경찰 간부가 강등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경찰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숙박을 안내하던 여성에게 "술 한잔하자"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말리는 남성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가 드러나 2021년 6월 경정에서 경감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7월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경찰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을 받았다며 징계가 가혹하다고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경찰 조직 내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A씨의 비위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성실성과 근무 능력을 인정받아 표창을 다수 받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사정을 모두 고려해 징계 정도를 강등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증거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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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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