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죽음 부른 '기절 챌린지'에 美 부모들 틱톡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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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하는 '기절 챌린지'를 하다 아이를 잃은 미국 학부모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와 위스콘신주의 두 학부모는 틱톡이 유해 콘텐츠를 고의로 방치해 아이들이 사망했다며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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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하는 '기절 챌린지'를 하다 아이를 잃은 미국 학부모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와 위스콘신주의 두 학부모는 틱톡이 유해 콘텐츠를 고의로 방치해 아이들이 사망했다며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학부모는 지난해 각각 8살, 9살 아이를 잃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틱톡에서 본 '블랙아웃 챌린지'를 따라 하다가 숨졌습니다.
이 챌린지는 기절할 때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위험한 게임입니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탓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블랙아웃 챌린지가 아이들에게 노출돼 '죽음의 게임'으로 유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목숨을 위협하는 유해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을 미성년자와 학부모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틱톡은 블랙아웃 챌린지 확산을 막을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어린이가 다치거나 죽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틱톡 대변인은 이들 학부모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도 기절 챌린지가 다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서 먼저 유행했고 틱톡 트렌드가 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WSJ은 틱톡이 작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를 보유한 플랫폼이지만, 성인물과 마약 등 각종 유해 콘텐츠를 미성년자에게 노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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