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중징계 불복.."당 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 모든 조치 취할 것"

김소정 기자 2022. 7. 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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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며 ‘재심·가처분소송’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훈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금 보면, 저희 당 출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윤리위 처분이 늦춰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저 같은 경우엔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며 징계 결과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어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 건도 아직 처리 안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 것만 쏙 빼서 판단했다는 건 그 자체로 의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선거 두 번 이긴 직후 마당에 품위 유지를 잘못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지도 못했다”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윤리위원회의 절차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대표 권한을 이용해 ‘징계 처분’을 보류할 방침이다. 그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에 물러날 생각 있냐’는 진행자 질문엔 “그럴 생각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폭로한 배경에 특정 정치인이 있다는 전날 JTBC 보도에 대해선 “그에 대한 후속 보도도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에 윤리위가 그런 고려 없이 이렇게 빠르게 판단한 것이 의아하다”고 했다. ‘윗선’이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엔 “보도를 보고 일부는 제가 보자마자 식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확정 지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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