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김소연 "세상 조용해질듯, 구치소 가즈아"

권혜미 2022. 7. 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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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휩싸였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받았다.

반면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당 윤리위는 이 대표의 징계 절차 불개시 결정을 내리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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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8일부터 당대표직 대리 수행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휩싸였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받았다.

이에 김소연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준석이(이 대표) 일단락 지었으니 세상 조용해지겠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에게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법률대리인이다.

8일 새벽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준석이 일단락 지었으니,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열일하고 푹 쉬고 미용실도 가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세상 조용해지겠다”라며 윤리위 결정에 만족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김소연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이어 “다들 수고하셨다. 저는 김성진 대리인으로서 남은 수사일정에 제대로 진술 조력 최선을 다하겠다”며 “준서기 서울구치소 가즈아!”라는 해시태그를 함께 남겼다.

앞서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당 윤리위는 이 대표의 징계 절차 불개시 결정을 내리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사진=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하지만 지난 3월 ‘가세연’이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성상납 의혹’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결국 당 윤리위는 지난 4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를 재개하면서 김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8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이준석 대표로부터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을 들은 뒤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리고 전날인 7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2시 45분까지 국회 본관에서 장장 약 8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김 실장 또한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를 받았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윤리규칙 4조인 당원으로서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 동떨어진 언행해선 안된다는 데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며 당무 역할을 맡을 수 없게 된 이 대표 대신,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부터 당대표직을 대리 수행하게 됐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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