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김소연 "세상 조용해질듯, 구치소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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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휩싸였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받았다.
반면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당 윤리위는 이 대표의 징계 절차 불개시 결정을 내리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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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휩싸였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받았다.
이에 김소연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준석이(이 대표) 일단락 지었으니 세상 조용해지겠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에게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법률대리인이다.
8일 새벽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준석이 일단락 지었으니,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열일하고 푹 쉬고 미용실도 가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세상 조용해지겠다”라며 윤리위 결정에 만족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앞서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당 윤리위는 이 대표의 징계 절차 불개시 결정을 내리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결국 당 윤리위는 지난 4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를 재개하면서 김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김 실장 또한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를 받았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윤리규칙 4조인 당원으로서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 동떨어진 언행해선 안된다는 데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며 당무 역할을 맡을 수 없게 된 이 대표 대신,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부터 당대표직을 대리 수행하게 됐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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